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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근무에 급여 6600만원…제주도교육청 서울 운전원은 꽃보직?

등록 2017-08-04 12:41수정 2017-08-04 13:57

제주도감사위원회, 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서울 주재 운전원’ 복무 관리 엉망 드러나
20년간 재택·1년 50일 운전업무에 성과급도 최고
감사위원회, 해당 부서에 경고 요구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자택 근무에 1년에 50일만 근무하고도 6600여만원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 제주도교육감 등이 서울 출장 때 업무지원을 위해 마련한 ‘서울 주재 운전원’에 대한 복무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공무원(운전 6급)에 대해 지난 93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및 서울주재사무실로 파견근무 명령을 한 뒤 파견 기간이 끝나고, 사무실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파견 기간 연장이나 재택근무 명령을 하지 않은 채 서울의 자택에 대기하면서 교육감이 서울 출장 때나 각 부서에서 필요한 때 운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공무원은 연간 평균 근무 일수 299일 가운데 실제 운전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은 연간 50일 정도로 정상 근무 일수의 17%에 해당하는 기간만 운전업무에 종사했다. 나머지 249일 동안은 어떻게 근무했는지 복무상황을 확인할 수 없고, 특별휴가를 제외한 휴가명세도 아예 없다. 그런데도 이 공무원은 지난해 6645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상여금도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또 이 공무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유류비) 등은 의무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개인 신용카드와 현금을 사용한 뒤 일상경비 지정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서울 주재 운전원의 복무관리 및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운영이 부적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해당 과에 엄중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업무 성과도 없고 근무 행태로 볼 때 오히려 다른 직원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성과상여금을 최고등급을 주는 등 인력운영과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현행 근무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매년 200일 이상 아무런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자택 근무를 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해 인력운영 대비 재정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임시일상경비가 사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무원은 내년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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