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7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병원 쪽의 거액 손해배상소송 패소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이 노조와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5억5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영풍 부장판사)는 인천성모병원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노조지부장,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인천본부 간부 시민대책위 대표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쪽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 간부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한 발언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또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질서를 바로잡아 국민의 보건위생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시민대책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를 해 병원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병원 쪽 소송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 쪽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성모병원 갈등은 2015년 3월 국제성모병원의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국제성모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부당청구했다”고 언론에 폭로한 것이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못 판단해 시작됐다. 당시 홍명옥 지부장은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이 반발에 나섰고, 인천지역 인사들이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그해 7월 발족해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며 인천교구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줄 것을 호소해왔다. 또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병원 쪽의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 쪽은 홍 지부장을 지난해 1월 출근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한 데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벌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큰 손해를 끼쳤다며 노조와 시민대책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민대책위는 지난 8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이 더 큰 화를 모면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인천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며 사태를 방관하며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면 인천시민들과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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