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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노조 및 시민단체 대표 5억대 소송 패소

등록 2017-08-08 11:39

법원 “노동자 권익보장·공공이익에 부합” …병원 손배소송 기각
노조 및 시민대책위 “진정한 사과와 해고자 복직”요구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7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병원 쪽의 거액 손해배상소송 패소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7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병원 쪽의 거액 손해배상소송 패소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이 노조와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5억5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영풍 부장판사)는 인천성모병원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노조지부장,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인천본부 간부 시민대책위 대표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쪽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 간부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한 발언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또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질서를 바로잡아 국민의 보건위생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시민대책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를 해 병원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병원 쪽 소송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 쪽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성모병원 갈등은 2015년 3월 국제성모병원의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국제성모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부당청구했다”고 언론에 폭로한 것이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못 판단해 시작됐다. 당시 홍명옥 지부장은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이 반발에 나섰고, 인천지역 인사들이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그해 7월 발족해 천주교 인천교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며 인천교구가 나서서 사태를 해결줄 것을 호소해왔다. 또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병원 쪽의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 쪽은 홍 지부장을 지난해 1월 출근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한 데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벌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큰 손해를 끼쳤다며 노조와 시민대책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민대책위는 지난 8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이 더 큰 화를 모면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인천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며 사태를 방관하며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면 인천시민들과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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