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28일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주민과 이상선 강정리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오른쪽)가 둘러보고 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특사경)이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터 건설폐기물 처리장 운영 업체에 대한 강제 실태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강정리특위)는 안희정 충남 도지사의 의지 문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001년 석연치 않은 허가 과정을 통해 석면광산 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10년 넘게 고통을 받아왔다.
충남도 특사경은 9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열린 강정리 특위 소위원회에서 ‘영장 신청은 어렵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강정리 폐기물 업체 실태조사를 위한 영장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서 “강정리 특위의 조사내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의견서에서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및 중간처리량과 생산량 불일치, 기준 위배 폐기물처리 등은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산지복구 불법매립 사항은 강정리특위 주장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불법매립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사안이다 △건설폐기물을 잘못 보관했다는 의혹은 확실한 증거 없으며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한 법 위반이라도 과태료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충남도에 파견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용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견서는 지난달 말 도 기획관실이 특사경에 ‘영장 신청 협조 공문’을 보낸 데 대한 답변이다. 이에 앞서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5일 “강정리특위가 제안한 직무이행 명령과 실태조사를 하겠다. 업체가 조사를 거부하니 특사경을 통해 강제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정리특위는 충남도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형사처벌 조항이 있고, 증거를 찾으려고 실태조사를 하자는 것인데 증거가 명확지 않아 영장 신청을 못한다는 특사경의 의견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강정리특위 소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는 “영장 신청을 해보고 안되면 다시 판단할 수 있다. 특사경은 충남도 소속으로, 파견 검사에게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충남도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특위의 제안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양군은 도의 직무이행 명령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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