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 등을 추행한 혐의로 파면처분된 전 칠레 참사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영훈)는 11일 미성년자 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ㄱ(51)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4회에 달한다.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9월27일 오후 4시께 칠레 산티아고 한 학교 교실에서 ㄴ(12·여)양과 만나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같은 해 10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또 지난해 11월 초 산티아고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 사무실에서 칠레 여성 ㄷ(20·여)씨를 만나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산티아고 해당 학교에서 칠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무료로 강의하는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ㄱ씨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검은 지난 1월 중순 등 두 차례에 걸쳐 ㄱ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씨를 파면했다.
ㄱ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성추행 등 외교관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ㄱ씨의 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9개월 만인 지난달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현지 자신의 집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되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도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고발됐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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