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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나이 순서’ 기준 맞나요?

등록 2017-08-13 12:16수정 2017-08-13 17:41

김해영 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고령자 우선→균등 지급 개정안 발의
고국 찾은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절을 앞두고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고국을 찾은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목천읍 독립기념관에서 김구 주석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밀랍인형을 살펴보고 있다.  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국 찾은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절을 앞두고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고국을 찾은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목천읍 독립기념관에서 김구 주석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밀랍인형을 살펴보고 있다. 천안/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나이 순서’가 독립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한 보훈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독립유공자 보훈 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때 우선순위자 2명 이상이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우선순위 유족 1명에게 보훈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준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대표라는 명예 때문에 유족 사이에서도 분쟁이 계속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명예를 유족들이 공유하고 보상금도 똑같이 나누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합리적 기준 없이 나이가 많은 유족에게 보상금 수급권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개정안은 유족 사이의 불필요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합당한 예우를 유족들이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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