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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청회 무산 관련자 처벌 철회를”

등록 2005-11-17 21:07수정 2005-11-17 21:07

제주 민노당 “도민 분열 초래할 것”
경찰이 지난 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 무산과 관련해 시민단체 회원 등 관련자 10여명을 형사처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노당 제주도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사법처리는 더욱 심각한 도민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제주도당은 이날 “제주도가 지난 9일 공청회 장소에 버스까지 동원해 제주도청 공무원을 대거 참석시킴으로써 관제공청회라는 불명예와 공청회의 파행을 자초했다”며 “총리실과 경찰이 공청회 무산 책임을 들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공권력을 동원해 반대의견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도당은 이어 “사법처리 방식으로는 다른 공청회의 무산사태를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도민사회 분열과 파국을 초래할 뿐”이라며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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