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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가축 전염병’ 안전지대 인증

등록 2005-11-17 21:09

돼지 이어 세계 5번째 ‘소 전염병 청정지역’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
제주도가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을 인정받은 데 이어 소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게 됐다.

제주도는 17일 현재 서울에서 열리는 제24차 국제수역사무국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제주도에 대해 ‘소 전염병 청정지역 선포’를 공식보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전염병 청정화 지역 선언은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고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하는 것으로 청정지역 선포 이후 더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에 공식보고하게 된 것이다.

제주지역은 1958년 국립 송당목장에 처음으로 소 부루셀라병이 발견된 뒤 46년만인 2003년 12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청정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소 전염병 청정지역 공식보고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젖소와 한우에서 올해에만 3607건에 1만5032마리에서 소 부루셀라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의의가 더욱 크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소 부루셀라병을 없애기 위해 58년부터 84년까지는 전염병 발생 목장과 인근 지역 중심의 검진을 실시하고, 85년부터 90년까지는 도내 모든 사육소에 대해 검진을 시행했다.

또 91년부터는 1년에 5차례까지 검진횟수를 확대·강화하고, 96년부터 2000년까지는 다른 지방의 가축을 들여올 때 신고와 검진을 의무화하는 등 단계별 조처를 해왔다.

도는 이러한 단계별 대책으로 2000년 11월 소 부루셀라병에 걸린 소가 발견 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소 결핵병은 92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지역은 99년 12월에는 돼지전염, 2001년 5월에는 구제역 청정화 지역을 인증받은 바 있다.

강대평 제주도 축정과장은 “이번 공식보고로 제주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성이 돼지고기에 이어 쇠고기 및 각종 유제품에 이르기까지 인정받게 돼 국내외적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가격차별화로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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