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15년 11월6일치 홈페이지 전국면 초기화면에 “강남 집짓겠다고…한탄강 주상절리 현무암 몰래 캐내”라는 제목으로 연천경찰서가 연천지역 기자인 염씨를 장물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염씨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2016년 6월1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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