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물대장으로 대신”…주민 “위법” 반발
뉴타운사업을 반대해온 ‘살기좋은 마을’인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한양주택(?5c<한겨레> 7월27일치 10면)과 관련해 최근 사업시행자인 SH공사(서울도시개발공사)가 재개발 반대 주민들의 재산 평가를 현장 실사 없이 기존 토지·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신하기로 해 한양주택 주민들이 사업 진행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한양주택 주민들의 모임인 ‘한양주택대책위’는 17일 “SH공사가 지난 1일 한양주택 주민 130가구에 (주민들이) 물건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부에 의한 물건조사로 갈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왔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또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주민들은 “실사를 거치지 않고 문서로 조사를 대신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한양주택대책위의 자문을 맡고 있는 김은유 변호사(법무법인 강산)는 “법에는 물건조사서에 실측평면도를 붙이도록 돼 있으며, 실측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정원수·담장 등 반드시 현장을 봐야 재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누락된다”며 “이런 항목들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으면, 보상 없이는 소유권 변동도 없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양주택대책위는 “제대로 실사를 하지 않고 누락된 물건이 있다면 이는 모두 한양주택 소유자들의 소유이므로 이런 물건을 손괴한다면 당연히 형사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지난 11일 SH공사쪽에 보냈다.
지난 7월부터 이 마을에 물건조사가 시작된 이래 마을 총 가구수 214가구 중 130가구가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물건조사란 이후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대부분 주민들은 물건조사가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첫단계라고 보고 거부해 왔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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