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감도. 인천시 제공
신세계가 부천 상동 단지에 2015년 제안한 쇼핑물 조감도. 조감도 가운데 고층 건물이 백화점이며, 넓은 지붕이 보이는 복합쇼핑몰임.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복합쇼핑몰을 제외한 백화점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부천시 제공
지역 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유통시설 건설을 반대해온 인천시가 정작 인천시 안의 대형 복합쇼핑몰 건축은 허가했다. 부천시는 “영세상인 생계보호를 운운하던 인천시의 이중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신세계투자개발이 청라국제도시 내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인근 16만3406㎡에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며 올해 3월 신청한 건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 신세계는 2021년까지 쇼핑몰과 테마파크를 포함한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조성한다. ‘스타필드 청라’의 터 규모는 이미 경기 하남시에 이미 들어선 ‘스타필드 하남’(11만7990㎡)의 1.4배에 이른다.
인천시는 이날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추진중인 신세계 쇼핑몰 건립에 대해서는 주변 상권의 영향을 들어 여전히 반대했다. 시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해당 지역(부천 상동)은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 보호구역인데다 부평·계양지역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부평구·계양구, 직능·시민단체, 시 의회로 구성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민관대책위 등과 공동으로 입점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부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인천시가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을 반대하면서 소상공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복합쇼핑몰을 부평과 부천에서 20~30분 거리의 지역에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또 “‘상업 보호구역'은 향후 정부 기준이 마련되면 부천시에서 지정할 사안인데, 인천시가 임의로 판단해 상동 영상문화 산업단지를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는 애초 상동 산업단지에 대형마트를 포함한 신세계 쇼핑몰을 추진했으나, 인천시 부평구 등 인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신세계와 협의해 쇼핑몰에서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업 면적도 7만6034㎡에서 3만7373㎡로 절반 이상 줄였다.
더욱이 부천시 상동의 사업은 인천시와 부평구의 반대 때문에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김 시장은 “신세계 요청으로 5차례 토지매매 계약을 연기했다. 이달 30일까지 신세계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신세계는 인천의 상인, 시민단체들이 계속 반발하자, 부천시와의 터 매매 계약을 이달 말까지 연기한 상태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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