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 기간제 노동자까지 확대…2019년엔 1만원 이상
부천시는 2018년도 생활임금액을 올해(7250원)보다 24.8% 오른 시급 905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체계다. 부천시는 생활임금 산출기준인 임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분, 지방세 증감률, 생활물가지수 등을 제시했고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를 반영해 지난 23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부천시는 24일 “새 정부 출범 후 큰 폭으로 오른 내년 최저임금(7530원)에 맞추고,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현재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시 35개 부서와 부천문화재단, 부천시설관리공단 등 시 출자·출연기관 35개 부서 기간제 노동자 492명이다. 내년부터 민간위탁사업 기간제 노동자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면 대상자는 800여명으로 늘어난다. 부천시는 향후 조례를 개정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부천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목표에 따라 2019년에는 생활임금을 1만원 선으로 인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부천시는 다음달 중순께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이듬해 시행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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