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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한장으로 도의회 책임 끝?

등록 2005-11-18 17:49수정 2005-11-18 17:49

현장의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시민단체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18일 지역일간지에 ‘도민화합을 위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도민화합을 호소했다.

최근 일고 있는 지역사회의 논란에 대해 도의회가 모처럼 입을 연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갈등해결과 조정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호소문만 달랑 낸 것은 책임회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제주여성단체협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주도를 지지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후 도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처럼 대립이 격화되고 있지만 그동안 도의회의 중재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도의회는 이날 낸 호소문을 통해 “도민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모든 갈등과 대립을 묻고 미흡한 점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관철시키는 슬기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도의회는 “지금 제주사회는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열렸던 공청회가 순탄치 못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도 했다.

도의회는 이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특별자치도를 우리 도의 계획대로 성취해 내겠다는 단합된 도민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의 호소문 발표는 그동안 “도와 시민단체들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도 도의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 속에서 나왔다.


실제, 도의회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안과 관련해 도의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타냈을 뿐 주민소환제, 영리병원 허용여부 등에서는 태도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9,11일의 공청회 무산과 파행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태도를 밝히지 않아, 갈수록 첨예해지는 극단화 현상에 대한 조정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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