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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오동동 건물주·상인 “젠트리피케이션 막자”

등록 2017-09-04 14:22수정 2017-09-04 20:33

임대료·임대기간 안정 등 지속가능발전 상생협약 맺어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찾은 활기 살려야” 공감대 형성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1990년대 쇠락했을 때 모습(왼쪽)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창동예술촌이 조성된 2010년대 모습(오른쪽). 이 지역 상가건물주와 상인들은 되찾은 활기를 이어가기 위해 상생협약을 맺었다.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1990년대 쇠락했을 때 모습(왼쪽)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창동예술촌이 조성된 2010년대 모습(오른쪽). 이 지역 상가건물주와 상인들은 되찾은 활기를 이어가기 위해 상생협약을 맺었다. 창원시 제공
1990년대까지 ‘경남 1번지’로 불릴 만큼 번창했다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쇠락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의 상가건물주와 상인들이 임대료와 임대기간 안정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침체기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인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이다.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4일 “창동·오동동 건물주협의회와 창동·오동동 상인회가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건물주는 58명, 상인은 600명에 이른다.

협약서는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임대를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 권리보호에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상가건물주와 상인들이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2010년대 들어 오동동 일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땅값과 임대료 상승을 유발해 세들어 살던 주민이나 영세상인들이 지역에서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창원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지역 유동인구는 최근 2년 새 3배나 늘었고, 이 덕택에 같은 기간 상가 전체 매출액은 신용카드 결제액 기준으로 1.5배 늘었다. 2012년 빈 점포를 활용해 만든 창동예술촌에는 53명의 작가가 임대료 지원을 받아 입주해 있는데, 최근 이들 외에 26명의 작가가 지원 없이 추가로 입주했다. 창원시는 2014년 이 일대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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