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일몰)되는 장기미집행 공원구역에서 시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평가 기준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부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보유=사엄안전성'으로 보는 평가 방침을 예시해 논란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장기미집행 공원인 광주 풍암동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일몰)되는 장기미집행 공원구역에서 시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사업구역에 땅을 사놓은 업체에게 과도하게 배점을 주는 평가 기준 등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한겨레>8월18일치 12면)에 따른 후속조처 성격이다. 하지만 사업 진행 중 나온 ‘뒷북’성 성격에다 여전히 투기를 조장할 대목이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국토부 쪽은 “2016년 6월에 자치단체에 시달한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의 평가 항목과 방법 등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해 20일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 예시안을 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뛰어드는 건설사 등이 공고 이후 해당 터의 일부를 매입할 경우 최대 10점을 주도록 한 평가방식을 바꿔 5점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하고, 경쟁 업체들끼리 소유지분에 따른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공원을 개발하면서 짓는 공동주택에 임대주택을 짓거나 하는 경우 가점을 주고 공원조성계획의 점수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로 늘려 업체 평가 때 공공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광역시에선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4곳 중 송암·마륵·봉산 3곳 근린공원의 임야 중 일부를 업체들이 사들인 것을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사업자 선정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공공개발 전문가들은 “1㎡이라도 확보해 1등을 한 경우에도 최고점을 줘야 하는 불합리한 평가를 탈피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알박기’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가 업체가 해당 터의 소유 지분이 3% 미만일 땐 0.5점을 주고 10% 이상이면 2.5점을 주는 방식이어서 여전히 토지매입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성평가 5개 항목에선 1등과 2등 업체의 점수 차가 2점에 불과하다.
국토부가 새로 마련하는 사업자 평가기준을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외면할 수 있다는 점에선 실효성이 의심된다. 광주시는 한 차례 수정공고를 통해 지침을 변경했던 것과 달리 국토부 새 지침 시달 방침이 나온 뒤에도 1단계 사업(8일 접수 마감)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한 관계자는 “이제와서 땅 매입 공고일을 기준으로 배점을 다시 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1단계 사업 대상지가 과열 양상을 빚고 있고 향후 특혜 논란도 일 수 있다. 1단계 사업 접수를 연기한 뒤 국토부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공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허승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