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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소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록 2017-09-06 13:41수정 2017-09-06 14:08

총선 직전 보좌관이 정치자금 2억원 받은 사건 관련
창원지검, 엄 의원의 직간접적 관련 가능성 조사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9.6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9.6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6일 보좌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엄 의원이 조사를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엄 의원 보좌관인 유아무개(55)씨 사건과 관련돼 있다. 지난해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엄 의원 선거사무소 총괄기획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유씨는 선거 직전인 4월 초 부동산개발업자이면서 엄 의원의 함안군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아무개(58)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엄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이유는 모르겠으나, 안씨가 허위진술을 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오늘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차정섭 함안군수 등 모두 7명이 구속됐는데,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씨와 유씨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을 파악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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