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뒷자리 승객과 시비”…혐의 부인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기내 소란 혐의로 ㄱ(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전날 오후 2시40분께 중국 광저우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 ㄴ(23·여)씨의 몸에 와인을 끼얹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뒷자리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한 ㄴ씨에게 화풀이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ㄱ씨는 경찰에서 “뒷자리 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쳐 시비가 붙었다. 승무원이 준 와인을 놓쳤을 뿐 끼얹은 일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ㄱ씨가 와인을 끼얹었다”는 피해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의 일치한 진술을 토대로 ㄱ씨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쪽은 “ㄱ씨가 여객기에 탑승한 직후부터 시비가 붙은 뒷자리 승객에게 콜라를 끼얹고 귀에 꽂힌 이어폰을 강제로 빼는 등 다툼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10일 오후 1시40분께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할 예정인 해당 여객기는 35분 늦게 이륙했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ㄱ씨의 자리에서 먼 좌석에 피해 승객을 앉히는 등 분리 조처했으나 ㄱ씨의 소란 행위는 그치질 않았다. ㄱ씨는 혼자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호텔에서 와인 한 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ㄱ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임아무개(34)씨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손 등을 사용해 승무원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와인을 끼얹은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했다. ㄱ씨와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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