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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육아휴직 사용 여성공무원 승진 배제

등록 2017-09-11 18:37수정 2017-09-11 18:37

지역시민단체 “법과 조례 무시한 차별 행위”
인천시 남동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천시 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11일 “인천시가 남동구를 감사한 결과 인사위원회 승진심의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를 배제한 차별행위가 2015년과 2016년 4번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남동구는 당시 외부위원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물론이고 남동구가 제정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에도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역단체들은 “법과 조례를 모두 무시하고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정부가 이달부터 육아휴직 급여인상 정책을 시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육아휴직은 등 떠밀어 보내야한다’며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남동구청장은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인사팀 관계자는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공무원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대상 여성 2명이며, 2명 모두 실 근무 연수가 짧아 승진에서 제외했으나 다음 승진 심사에서 승진시켰다”고 해명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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