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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생 뇌물 혐의 대학교수 구속영장

등록 2017-09-13 09:40수정 2017-09-13 14:25

검찰 “체육특기생 학부모들부터 5천만원 받아”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13일 체육특기생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소속 신아무개(62)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교수는 체육특기생의 학부모 등으로부터 5천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2012∼2014년 인천대 운동부 소속 선수를 선발하고, 운동부 감독과 코치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는 해마다 축구, 양궁, 탁구 등의 종목에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체육특기생을 선발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오전 신 교수를 체포하고 인천대 교수실과 그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신 교수는 인천시의원을 지냈다. 신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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