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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라남도, 시민들에 민주주의 교육 활성화한다

등록 2017-09-13 11:46수정 2017-09-13 15:12

전남도의회, 13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강정희 의원, 도민·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조례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강정희의원
전남도의회 강정희의원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강한 전남도민이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13일 민주국가와 시민사회를 꽃피우기 위한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주권자인 도민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정치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2년마다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민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비롯해 자유·자율·공정·준법·배려·나눔·다양성 존중 등 다양한 공유가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인권·환경·노동·평화·통일·소비자·성 평등·미디어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들도 배울 수 있다.

이를 위해 15명 안팎의 자문위를 구성해 정책 목표, 추진 방향, 사업 계획, 교육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다. 과정을 마친 도민에게는 이수증을 발급해 자부심을 심어주고 실천 의지를 북돋우기로 했다.

이 조례는 지난 8월25일 강정희·우승희·박철홍·송형곤·김탁·한택희 등 의원 19명이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표 발의자인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권리와 책무를 정확히 이해한 시민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다. 4·19혁명, 5·18민중항쟁, 촛불혁명 등 변혁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섰던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합리적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경험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두 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과 도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동시에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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