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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조달 단가 높여 수백억원 챙긴 업자들 무더기 덜미

등록 2017-09-13 15:22수정 2017-09-13 15:32

대전경찰, 토목용 보강재 납품업자 13명 검거
6년간 나라장터에 시중보다 3~5배 높여 등록
공공기관 공사 납품해 차액 400억원 부당 이익
조달 단가를 높여 수백억원을 챙긴 자재 납품업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ㄱ업체 대표 김아무개(50)씨 등 1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의 한 구청이 발주한 도로공사장에 시중에서 1㎡당 1800원에 거래되는 토목용 보강재(지오그리드)를 5600원에 납품해 1610만원을 챙기는 등 2009년부터 2015년 말까지 700여 차례에 걸쳐 70여억원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납품업체 12곳도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이런 수법으로 납품해 모두 400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제품 가격이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납품 기준가가 되는 점을 이용해 국세청 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 단가를 시중 판매가보다 3~5배 높인 뒤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품 가격을 올려 등록했다. 경찰은 한 업체의 경우 토목용 보강재 가격을 조달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인장 강도가 6t인 지오그리드를 실제 단가 1800원보다 4700원 높은 6500원, 인장 강도 8t인 지오그리드는 5167원 비싼 7167원, 인장 강도 10t 제품은 7700원 더 붙인 1만원, 15t 제품은 9400원 올린 1만2200원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오그리드는 고분자 재료로 만든 격자형 보강재로, 사면·연약지반·옹벽 등에 무너짐 방지 블럭을 시공할 때 켜켜이 넣어 흙이 밀리지 않도록 지지력을 높이는 구실을 한다.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시중 거래가격이 노출돼 있는데도 6년여 동안 조달 단가가 턱없이 높게 형성된 점에 주목했으나 조달청의 시장가격 조사 업무가 임의 규정이어서 업자와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미비한 시장가격 조사 업무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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