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에 ‘청소년 노동자를 착취한 사업주를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제공
충남 서산에 사는 고등학생 ㄱ(18)군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지역에서 꽤 알려져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ㄱ군은 용돈은 물론 생활비까지 벌어야 했다.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주말에는 오후 4시부터 매일 새벽 2시까지 하루평균 9시간, 주당 6일 58시간을 일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음식점 사장은 최저임금(6470원)보다 많은 시급 7천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뒤 사장은 ‘너는 직원’이라면서 시급 대신 월급으로 13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130만원은 ㄱ군이 4주(232시간) 동안 일했을 때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약150만원)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다.
그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사장은 ‘지각했으니 벌금으로 7만원을 월급에서 깎고 나중에 1시간 일찍 출근하면 1만원씩 더 주겠다’거나 ‘결근하면 2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며 ㄱ군에게 줄 급여를 깎았다. 이 때문에 100만원도 채 못 받는 달도 있었다. 시급 5천원도 못 받은 셈이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지만 야간·주휴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같은 음식점에서 일한 ㄴ(18)군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ㄱ군와 ㄴ군은 지난 7월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찾아 “착취당한 노동의 대가를 돌려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는 음식점 사장에게 미지급 임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장은 오히려 “제3자 개입과 협박으로 고소하겠다”며 센터 쪽을 협박했다. ㄱ군과 ㄴ군에게는 욕설을 퍼부으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겁을 줬다. 또 부모에게는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며 폭언을 일삼았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19일 충남도청에서 ‘청소년고용사업주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관계법(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보령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오은희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할 사업주가 ‘적반하장’의 태도로 오히려 피해 학생과 부모를 비난하고 협박하고 있다. 학생들은 사업주가 보복할까봐 두려워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주를 엄벌하고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제목: 알려드립니다.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9월 19일자 홈페이지 사회면에 ?“지각 7만원, 결근 20만원” 청소년 노동자 울린 사장…협박까지? 라는 제목으로 한 충남 음식점의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이 지각하면 급여를 삭감한 업주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기간동안 지각을 하거나 예정에 없던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지각과 무단결근 시에는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겠다고 했을 뿐 실제로 급여를 삭감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조사결과 확인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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