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왼쪽)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A(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시신을 훼손한 주범 B양(17)은 20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공범 A양과 지난 3월 30일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B양(오른쪽). 연합뉴스
오늘 오후 2시 선고 공판
검찰, 주범·공범에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 주범·공범에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 구형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이날 413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주검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김아무개(16)양과 공범으로 기소된 재수생 박아무개(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인천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ㄱ아무개(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훼손된 ㄱ양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양과 박양에게 만 19살 미만 소년법 적용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김양과 박양은 만 17살과 만 18살이어서,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인·살해한 김양이 성인이면 양형 기준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지만, 소년법을 적용받아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에는 만 18살 미만이면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다. 하지만 김양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최대 징역 20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올해 만 18살인 박양도 소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제59조는 만 18살 미만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에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이 유지될지 관심사다. 박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행 방법과 증거 인멸을 모의하고 김양에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제 살인행위를 한 것은 아니어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인천/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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