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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10대에 1심 ‘법정 최고형’

등록 2017-09-22 15:47수정 2017-09-22 20:44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기 어렵다”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피고인들에게 1심 법원이 소년법 대상자에게 적용 가능한 법정 최고형(징역 20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 사건 주범 고교 자퇴생 김아무개(16)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직접적인 살인행위에 가담하진 않았으며 '역할극'인줄 알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공범 박아무개(18)양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주검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또 이들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 축소에만 급급했다”며 “죄질에 비춰 마땅히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지만, 만 18살 미만으로 특례법에 따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징역 20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3살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인·살해한 김양이 성인이면 양형 기준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지만, 소년법을 적용받아 형량이 결정됐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에는 만 18살 미만이면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다. 하지만 김양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전반적 발달장애의 하나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양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신감정 평가 전문가의 소견과 김양의 지능, 일상생활, 검찰 조사에서 보인 현실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 범행 당시 인터넷으로 초등학교 하교 시간과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변장과 범행 현장 증거 인멸 등의 과정을 볼 때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범 박양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양은 애초 살인방조 주검유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김양의 살인 공동정범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살인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역할극'인줄 알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박양 쪽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19살 미만이라도 이 사건 범행의 참혹함, 치밀한 계획에 의한 범행, 반사회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했다. 소년범이라고 미온적으로 처벌하면 죄책에 상응하지 않고, 형벌의 예방적 차원에서도 마땅치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올해 만 18살인 박양도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만 18살 미만에게만 적용된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선 김양과 박양은 이날 30여분 동안 진행된 선고공판 내내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표정 변화가 없었다. 또 나란히 법정에 섰지만,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인천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ㄱ아무개(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훼손된 ㄱ양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인천/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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