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선고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고교 자퇴생 김아무개(16)양이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아직 내지 않았다. 김양은 항소장을 내기 전날인 26일 반성문도 재판부에 냈다.
앞서 살인 및 주검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인 재수생 박아무개(18)양도 선고 당일인 2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인천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ㄱ아무개(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흉기로 훼손한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훼손된 ㄱ양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이들의 모든 혐의를 인정,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김양과 박양은 만 19세 미만 소년법 대상자로, 사형 및 무기형 선고의 완화 조건에 해당한다. 다만 만 18세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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