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국민의당이 인천시장애인협회 회원들에게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의 장애인특보 임명장을 발급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본인도 모르게 배부된 국민의당 선거캠프 ‘장애인 특보’ 임명장과 관련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인천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의혹이 불거진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해 3개 지회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임명장이 배부됐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겠지만, 개인 동의 없이 특정정당의 임명장이 수여됐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선관위는 임명장이 발부된 개인들을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 동의 여부와 개인정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선거캠프로 넘어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개인 동의 절차 없이 임명장을 뭉텅이로 발행한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제19대 대선을 한달여 앞둔 4월12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인천지체장애인협회 소속 회원과 비장애인 등 100여명에게 ‘장애인 특보’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시 인천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던 임순봉 전 회장이 3개 구 지회장과 논의한 뒤 개인정보가 담긴 목록을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민의당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
공직선거법 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신분증명서,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같은 조항 위반을 이유로 경기도의회 ㄱ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ㄱ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1일 동의 없이 경로당 회원 367명에게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을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의원은 당시 노인정을 돌며 임의로 만든 도장이 찍힌 임명장을 나눠줬다.
한편 인천지체장애인협회는 임명장 부당 수여 문제를 제기한 남구지회 사무국장 등 2명을 지난 7월 아무런 사전통지없이 해직했다.
인천/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