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88만8520원으로 최저임금 7530원보다 20% 많아
시·산하기관 기간제,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 노동자 대상
대전 유성구는 7900원, 구 기간제 노동자 560여명 혜택
시·산하기관 기간제,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 노동자 대상
대전 유성구는 7900원, 구 기간제 노동자 560여명 혜택
대전시와 유성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9036원과 7900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최저 시급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16일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 시급 7530원보다 20% 많은 시급 기준 9036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8520원이다. 또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도 시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노동자에서 시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저임금 노동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약 1200여명으로 늘어난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생활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생활임금위원회도 이날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7900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최저 시급보다 4.9%, 올해 생활임금(7180원)보다 10% 각각 높은 것이다. 월급으로는 165만1100원이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기간제 노동자 560여명이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