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농가 중 47농가에서 악취배출 기준 초과
양돈장 밀집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제주도, 내년에는 악취관리센터 설립도 추진
양돈장 밀집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제주도, 내년에는 악취관리센터 설립도 추진
제주도내 양돈장의 악취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벌인 악취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의 94%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한국냄새환경학회에 맡겨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전 지역 양돈장 50곳을 대상으로 악취관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농가 50곳 가운데 47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실상 대부분의 양돈농장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다.
악취농도 측정은 악취를 포집해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깨끗한 공기로 희석하는 방식으로 한다. 악취배출 허용기준은 15배수(희석배수)다. 학회 쪽은 농장별로 오전 9시부터 밤 10시 사이 하루 5차례씩 두 번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악취배출 허용 기준치를 4차례 이상 넘은 곳이 27곳(54%)이고 3차례 초과한 곳도 9곳(18%)이었다. 기준치를 넘은 47곳 가운데 악취농도의 희석배수가 15배~29배수인 농가가 5곳(10%), 30배~43배수인 농가는 19곳(38%)이었다. 7곳은 44~65배수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16농가(32%)는 66배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치를 넘은 개별 농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대상 농가의 94%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돈장 밀집지역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농가 50곳에서 4회씩 측정하려던 조사계획을 구역 단위 중심으로 바꿔 오는 23일부터 농가 60곳이 밀집된 금악리 지역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까지 모든 양돈농장에서 악취조사를 할 계획이다. 도는 악취방지대책으로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제주도가 지난 8월 한국냄새환경학회에 맡겨 제주시의 한 양돈장의 악취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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