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퇴직한 2명 중 1명은 다른 금융투자기관에 재취업하는 데, 불과 1주일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전주갑·국민의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19일 공개한 ‘기금운용본부 퇴직자의 금융관련기관 재취업 및 재취업기간 현황’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기금운용본부를 퇴직한 직원은 모두 89명이다. 이 가운데 70.8%에 해당하는 63명은 동종업계인 금융투자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들의 퇴직 시점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40명(63.5%)이 1주일도 안돼 금융투자기관에 다시 취업했다. 이어 △1주 초과~2주 이하 7명(11.1%) △2주 초과~3주 이하 3명(4.8%) △3주 초과~4주 이하 1명(1.6%) △4주 초과 12명(19.0%)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기관 재취업자 63명 중에서 51명(81%)이 한 달 안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을 보면, 제19조의2(퇴직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제36조(부정행위 등과 관련된 임직원이 퇴직후 재취업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에서 퇴직임직원을 채용한 기관과 국민연금공단간의 거래제한만 규정할 뿐,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없다. 기밀정보 유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예컨대 2017년 1월 국민연금공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는 “ㄱ퇴직예정자가 공단 웹메일을 통해 기밀정보(○○○위원회 부의안건 등)를 전송했고, 전송된 기밀정보를 개인컴퓨터 등에 저장하는 등 기금운용 관련 기밀정보 유출 및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예로 “ㄴ퇴직예정자는 공단 웹메일을 통해 기밀정보(프로젝트 투자자료 등)를 전송했고, 전송한 기밀정보를 개인소유 노트북에 저장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나온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에 채용한 기관과 국민연금공단간 거래제한규정만 있을 뿐, 취업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안유출에 취약하다. 이를 막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 운용을 위해 1999년 설립된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7월말 현재 602조원의 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핵심조직으로, 올해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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