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유통 임직원이 부산역 안 상가 운영자 입찰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인 삼진어묵 쪽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이런 혐의(입찰방해)로 코레일유통 직원 김아무개(31)씨와 전 임원 이아무개(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부산역 2층의 77㎡ 규모의 상가 입찰과정에서 삼진어묵에 최저매출액과 판매수수료 등 입찰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삼진어묵은 지난해 말 부산역 2층 상가 임대사업자를 포기했고, 이를 관리하는 코레일유통은 새 입찰공고를 냈다. 삼진어묵은 해당 상가의 1~3차 입찰까지 단독으로 참여해 최저매출액 10억원·판매수수료 23%를 써냈지만, 코레일유통의 최저 입찰 기준액에 미달해 낙찰받지 못했다. 4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없었고, 5차 입찰 전 김씨는 삼진어묵에 최저매출액 9억5000만원·판매수수료 22%의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 삼진어묵은 5차 입찰에서 최저매출액 9억3000만원·판매수수료 22%로 써냈다. 하지만 5차 입찰에 참여한 ㅎ업체가 최저매출액 13억원·판매수수료 25%를 제시해 해당 상가의 새 임대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입찰에 탈락한 삼진어묵이 5차 입찰 때 3차 입찰 때보다 낮은 조건을 제시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김씨의 자백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4차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상가 최종선정이 늦어지면서 상가 수수료 징수에 피해가 될까 봐 담당자로서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윗선 개입 여부 등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유통의 전 임원인 이씨는 2014년 10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서 제과업종에 한해 입찰공고를 내고서도 삼진어묵을 선정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사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이후 담당 지자체에 해당 상가의 업종 변경 신고를 했다. 경찰은 코레일유통 쪽의 조직적 범행 가담 여부 확인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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