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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생활임금 내년에 전국적으로 13% 오른다

등록 2017-10-23 17:42수정 2017-10-24 11:02

12개 광역지자체 2017년치 생활임금액 시급 결정 완료
인천은 25% 올려 8600원…21.9% 올린 전남은 9370원 ‘최고액’
내년엔 영남지역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부산시가 생활임금을 도입키로 하고 8448원을 시급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의회 생활임금조례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내년엔 영남지역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부산시가 생활임금을 도입키로 하고 8448원을 시급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의회 생활임금조례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광역지방자치단체 근무 민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올해에 견줘 내년엔 무려 13.3%나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겨레>가 23일 내년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12개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시급 결정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부산을 뺀 나머지 11개 광역지자체의 올해 대비 평균 인상률은 13.3%에 달했다. 이는 올해 평균 인상률 8.9%보다 4.4%포인트 높은 수치다.

올해 6880원에서 내년 8600원으로 결정한 인천의 인상률이 25.0%로 가장 높았고, 7688원에서 9370원(21.9%)으로 올린 전남도가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370원은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시급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대전(18.4%)과 충남(15.1%)이 뒤를 이었다. 세종(5.0%)과 광주(5.1%), 제주(5.7%)는 가장 낮은 5%대 인상률을 보였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최저 생활 기준선을 정하는 최저임금에서 나아가 더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2013년 서울 노원·성북구가 시행한 뒤 광역 지자체로는 서울시가 2015년 처음 도입했다. 주로 지자체와 산하의 각종 공사 등에서 일하는 민간 신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데, 올해 경우엔 전국적으로 3만2000명가량이 적용 대상이다.

13%대에 이르는 높은 인상률은 내년에 16.4%나 오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최저임금보다 일정 부분 높게 생활임금을 정하도록 한 지자체의 결정방식이 큰 영향을 끼쳤고 내년에 지자체장 선거가 있어 몇몇 지자체에서 많이 올린 측면도 있다”며 “액수 인상도 중요하지만,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민간위탁 시설 노동자, 축제나 영화제 등 지자체가 보조하는 각종 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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