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영남지역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부산시가 생활임금을 도입키로 하고 8448원을 시급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의회 생활임금조례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광역지방자치단체 근무 민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올해에 견줘 내년엔 무려 13.3%나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겨레>가 23일 내년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12개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시급 결정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부산을 뺀 나머지 11개 광역지자체의 올해 대비 평균 인상률은 13.3%에 달했다. 이는 올해 평균 인상률 8.9%보다 4.4%포인트 높은 수치다.
올해 6880원에서 내년 8600원으로 결정한 인천의 인상률이 25.0%로 가장 높았고, 7688원에서 9370원(21.9%)으로 올린 전남도가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370원은 광역지자체 생활임금 시급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대전(18.4%)과 충남(15.1%)이 뒤를 이었다. 세종(5.0%)과 광주(5.1%), 제주(5.7%)는 가장 낮은 5%대 인상률을 보였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최저 생활 기준선을 정하는 최저임금에서 나아가 더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2013년 서울 노원·성북구가 시행한 뒤 광역 지자체로는 서울시가 2015년 처음 도입했다. 주로 지자체와 산하의 각종 공사 등에서 일하는 민간 신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데, 올해 경우엔 전국적으로 3만2000명가량이 적용 대상이다.
13%대에 이르는 높은 인상률은 내년에 16.4%나 오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최저임금보다 일정 부분 높게 생활임금을 정하도록 한 지자체의 결정방식이 큰 영향을 끼쳤고 내년에 지자체장 선거가 있어 몇몇 지자체에서 많이 올린 측면도 있다”며 “액수 인상도 중요하지만,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민간위탁 시설 노동자, 축제나 영화제 등 지자체가 보조하는 각종 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용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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