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중국의 불법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 뒤 마약, 밀수 등 해양범죄 단속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단속도 전무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해경청이 독립해있던 2012년과 2013년 해경의 마약 단속은 각각 11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밀수 단속은 6건, 7건이었고, 밀항 단속도 28건, 7건이었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그해 11월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로 통합되면서 단속 실적도 급감했다. 마약 단속은 2014년 37건, 2015년 0건, 2016년 56건 등 두 자릿수로 줄었다. 밀수 단속은 2014~2015년 전무했다가 2016년에야 12건을 기록했다. 밀항도 2014년에는 0건, 2015년 3건, 2016년 4건에 그쳤다.
해양범죄 검거 실적도 해경 해체 뒤 대폭 감소했다. 2013년 해경이 검거한 해양범죄는 5만1442건에 달했지만, 2016년에는 3만2072건으로 37%가량 줄었다. 이는 해경 해체 뒤 수사정보권 범위를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육-해상 연계 범죄 단속 실적은 2013년 2만5766건에서 2016년 1657건으로 93.6%나 감소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대북제재의 하나로 시행한 북한산 물품 단속도 해경 해체 뒤 실적이 전무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스포츠 의류부터 무연탄, 태권도복 등 북한산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에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는 12건이었다.
김현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흥적 결정으로, 해경이 국민안전처 셋방살이를 하던 지난 3년 동안 우리 해양안전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며 “부활한 해경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양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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