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항신고 자동화와 사고 때 어선 위치 확인을 위해 어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한 해양경찰청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사업이 총제적인 부실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을) 의원은 24일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사전에 면밀한 준비 없이 V-PASS 사업을 추진했다”며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해경의 V-PASS 보급사업은 모두 277억원을 투입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에 걸쳐 어선 6만1600척에 선박의 위치발신장치인 V-PASS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2011년 1차로 48억원을 들여 V-PASS 장비 9647대를 보급했다.
하지만 1차 사업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2개 업체 컨소시엄이 2차 사업 입찰에서 탈락하자 수리보증 기간이 끝난 뒤 사업을 철수했다. 1차 사업 때 장비를 보급받은 어민들이 V-PASS 수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해경이 단일 업체가 독자 모델을 납품하는 사업 구조를 사전에 고려해 보증기간 이후의 수리 문제를 대비했어야 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2013년 2차 사업 때 보급한 V-PASS 장치(2만613대)는 ‘디스플레이의 방수 기능’ 미비는 물론, 선체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면 SOS 신호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울기 센서’가 파도나 급변침에 의한 일시적인 기울어짐과 선박의 실제 전복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4차 사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최초의 V-PASS 사업 구상 때부터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던 내수면어선과 원양어선도 포함됐고, 심지어 V-PASS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없는 무동력선에도 설치하려다가 뒤늦게 제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밖에도 V-PASS가 상용화되면서 장비 가격이 5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2배로 치솟아 어민들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어선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어선에 V-PASS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무상 보급한 제품 수명(내구연한)이 다한 뒤 신규 구매 때 어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해경이 어민들의 고충을 내세워, 국회에 신제품 구매를 위한 지원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해경의 사업 역량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인천/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김철민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