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계 등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켜온 제주도에 대한 의료개방 문제가 외국 영리법인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도는 21일 정부가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고,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도지사 허가·건강보험은 적용안돼
외국 교육기관 설립, 초·중등과정까지 확대
행정시장 임명대상에 민간전문가도 포함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총리실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 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 조항 가운데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이 설립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등은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와 의료계의 양극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교육 개방부문은 국내외의 유학수요를 제주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 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 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자율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 제주도 및 학교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했으며, 애초 입법예고안 가운데 도지사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도록 한 부분을 고쳐 다양한 직위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제주도를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하고,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연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회장이 특별법 지지성명 일방적 발표” 제주 여성단체 “협의 없이 단체이름으로 기자회견…사퇴해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입법 지지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운동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놓고 제주지역 여성단체간에 내분이 일고 있다.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이사와 대한미용사회 도지회 시지부, 한국부인회 서귀포시지부 등 13개 여성단체는 21일 최근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애경) 등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입법 지지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운동 중지요구 기자회견과 관련해 의견을 발표하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의 회장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들 여성단체들은 “지난 19일 오후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김태환 도지사 퇴진촉구 범도민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17일 오후 1시께 이사들인 도단위 단체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5시에 긴급이사회가 열린다고 통보했으며, 당시 김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미리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회의 장소에는 제주도청 여성정책과장과 남자 공무원이 입회해 긴급이사회를 진행했다”며 “김 회장 등 단체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가 마치 제주도 여성 전체의 요구사항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만큼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도 단위 단체는 시·군지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 단위 단체장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도 시·군회장과 사전에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작성해 발표했다”며 김 회장의 회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시·군 회장을 무시하는 도 단위 회장은 더는 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스스로 회장직을 사임하고, 관련 공무원도 이사회 자리에 참석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소수의 몇몇 단체가 도민의 이름으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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