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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별정직 직권면직도 합리적 이유를”

등록 2005-11-21 21:54수정 2005-11-21 21:54

전 경기 여성국장 3년만에 승소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으로 임용됐으나 손학규 경기지사가 취임한 뒤 손 지사의 직권으로 면직된 전직 여성국장이 홀로 법정투쟁에 나선 지 3년여 만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제9특별부는 지난 8일 전 경기도 여성정책국장 이미경(47·여)씨가 손학규 경기지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공개모집에 응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여성정책국장으로 임용된 점, 업무수행 능력이나 기타 임용상의 문제점이 거론된 바 없는 점,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별정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경기도의 면직처분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은 임명권자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고 그러한 근거 없는 면직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소송과정에서 이씨의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며 2003년 7월 인사위원회에 냈던 이씨의 업무실적 자료를 법원에 냈다가 사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손 경기지사가 자신을 전임 지사가 임명한 사람이라며 불성실한 무능력자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경기도 여성정책국장으로 임용돼 근무해오다 2002년 손학규 경기지사 체제 출범 뒤 제2청 여성국장으로 전보됐다가 이듬해 2월 직권면직되자 소송을 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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