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기소
19대 대선 앞두고 당원 275명에 ‘홍 지지’ 문자메시지
장석현 구청장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김웅)는 3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석현(62) 인천 남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4월17일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구청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장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