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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인허가 대가로 돈 받은 혐의 천안시 공무원들 입건

등록 2017-11-03 17:44

비자금으로 뇌물 준 아파트 시행사 대표·부대표 구속
아파트 분양승인 대가 뇌물수수 혐의 전·현직 공무원들 불구속
분양심의위원 4명, 언론인 2명도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천안시 공무원이 무더기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회삿돈을 횡령해 만든 비자금으로 공무원 등에서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ㄱ(64) 씨등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 2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관련 공무원을 소개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브로커 ㄴ(66)씨 등 2명을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ㄷ(57)씨 등 천안시 전·현직 공무원 6명과 천안시 아파트분양심의위원회 위원 4명, 언론인 2명, 브로커 1명 등도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ㄱ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아파트 분양승인을 도와달라며 ㄷ씨 등 공무원과 분양심의위원에게 3억6천만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용지를 승인 요건 만큼 확보하지 못 한 상황에서 사업 승인을 밀어붙이기 위해 브로커와 언론인 등을 통해 천안시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회삿돈을 챙겨 만든 비자금 23억 중 일부를 뇌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을 받은 ㄷ씨 등은 승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ㄱ씨 시행사의 분양사업 승인을 통과시켰다.

김양효 천안서북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 각계각층의 연결고리를 통해 발생한 토착 비리다. 아파트 시행사와 분양심의위원이 미리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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