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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구급대원 빰 때린 소방서장 직위해제

등록 2017-11-06 16:28수정 2017-11-06 20:08

뺨 때리고 폭언…“납치되는 줄 알았다” 주장
인천소방본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조사 중
인천소방본부는 6일 구급 대원 폭행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소방본부는 6일 구급 대원 폭행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소방지휘관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술에 취해 계단에서 미끄러진 소방서장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때렸다가 직위해제 됐다.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강화소방서 ㅇ아무개(56) 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도 밟고 있다고 6일 밝혔다. ㅇ서장은 지난 2일 밤 8시20분께 인천 남구 주안동 한 건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구소방서 소속 구급대원(24·소방사)의 뺨을 1차례 때리고, 폭언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ㅇ서장은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려고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이마를 다쳤고, 함께 있던 동료가 119에 신고했다. ㅇ서장은 소방본부 감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납치되는 상황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소방본부는 추가 조사를 거쳐 ㅇ서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ㅇ서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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