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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중립수역’ 뱃길 언제 열리나

등록 2017-11-06 16:43수정 2017-11-06 22:17

김포시, 민간선박 4척 항행 생태조사 추진
북 미사일 발사로 무산…내년초 다시 신청
경기도 김포시와 황해도 개풍군(오른쪽) 사이를 흐르는 한강하구 중립수역 모습. 김포시는 중립수역의 생태환경 조사를 위한 민간선박 항행을 추진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경기도 김포시와 황해도 개풍군(오른쪽) 사이를 흐르는 한강하구 중립수역 모습. 김포시는 중립수역의 생태환경 조사를 위한 민간선박 항행을 추진하고 있다. 박경만 기자
한강하구 생태환경 조사를 위해 경기도 김포시가 추진해온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민간선박 항행 계획이 내년 이후로 다시 미뤄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이다.

6일 김포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포시는 한강하구 물길 탐사, 유도 현황조사 등을 위해 지난달 24일과 이달 18일 중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선박 4척을 항행할 계획을 세우고 국방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국방부가 김포시와의 협의에서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무산됐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포시는 2015년에도 국방부에 선박 항행을 요청했지만, 당시에도 국방부는 “해당 지역 출입은 남북관계가 호의적으로 진전할 때 가능하다”며 반대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해 내년 초 선박 항행 승인을 다시 요청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다음달 11~15일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환경 전문기구인 이에스피(ESP) 세계총회에서 한강하구 생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임진강 하구인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약 67㎞ 구간으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민간선박이 출입할 수 없다. 애초 정전협정 1조 5항은 중립수역을 남북한의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부가합의서인 항행규칙에 따라 자유항행이 제한됐다. 이후 중립수역은 남북이 대치하는 최전선 접경지역으로 군사충돌과 간첩 침투가 이어져 민간선박의 항행이 금지돼왔다. 가장 최근의 민간선박 항행은 2005년 서울에서 경남 통영으로 거북선을 옮긴 일이다. 남북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했지만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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