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운영 중인 임시보일러 시설 모습. 내포 열병합발전소 민간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는 2012년부터 임시보일러를 운영해 현재 8개 공동주택단지의 9272세대와 오피스텔 등 1191세대, 충남도청·교육청·경찰청 등 6개 공공시설에 열을 공급하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 제공
충남 내포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내포 열병합발전소 민간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부작위(공사계획 승인·인가 미처리)에 대한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근환 내포그린에너지 사업지원단 차장은 “산자부가 7개월이 넘도록 별도의 통보 없이 승인·인가를 하지 않고 있다. 산자부의 승인 없이는 총사업비의 73%를 차지하는 대주단의 프로젝트자금(PF)을 인출할 수 없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임시보일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다 쓰고 25억가량만 남아있다. 올해 안에 열 공급 중단까지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이라 행정심판과 함께 임시처분(처분·부작위로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임시로 지위를 정해주는 제도)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은 처리 기간은 60∼90일이다.
이에 앞서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 2월20일 산자부에 발전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인가를 신청했다. 산자부는 충남도와 사업자, 주민의 협의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승인을 미루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산자부 장관이 사업자의 공사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임시보일러를 돌려 내포신도시의 공동주택단지와 공공기관 등에 열을 공급해 왔으며, 사업 승인이 미뤄지자 경영 자금 부족을 이유로 지난 9월25일부터 열 온도를 100도에서 80도로 낮춰 공급하고 있다.
충남도는 ‘우려하는 난방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만약 사업체의 행성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맞행정소송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 공급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지역 난방공사의 예비보일러 등을 가동하면 올겨울 열 공급 중단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충남도의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LNG)와 함께 고형폐기물연료(SRF)를 발전에 사용하는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크게 반대했다. 충남도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고수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바뀌자 고형폐기물연료 사용에 반대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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