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기준을 적용하면 참나물 등 유사농산물 농약 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작물이 무더기 ‘부적합’으로 바뀌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나물 등 올해 잔류농약 적합 판정을 받은 경기지역 농산물이 내년 말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기준을 적용하면 무더기 ‘부적합’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9월 7258건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허용 기준치 이내로 적합 처리된 농산물 607건을 대상으로 피엘에스 기준을 적용해보니 31%에 해당하는 18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애초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7건(1.5%)을 합하면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전체의 4.1%인 296건으로 늘어난다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피엘에스 적용 시 부적합이 많아지는 농약 성분은 살충제인 프로사이미돈(85건)과 다이아지논(20건), 살균제인 디니코나졸(22건) 등이다. 작물별로는 농약성분 기준이 없어 유사 농산물 기준을 적용하는 참나물(46건)을 비롯해 시금치(16건), 무(15건), 쑥갓(13건), 들깻잎(11건) 순으로 조사됐다.
피엘에스 기준은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kg당 0.01㎎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등록이 안 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유사 농산물 기준을 대신 적용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는 열대과일류와 견과류만을 대상으로 피엘에스가 시행 중이지만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돼 지금과 같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전량 폐기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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