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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여교사에 징역 5년 선고

등록 2017-11-14 11:40수정 2017-11-14 20:50

자신이 담임 맡은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8차례 추행·간음
재판부 “인간으로서 최소한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 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은래)는 14일 만 13살 미만 초등학생인 제자(12)를 8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교사 ㄱ(33)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10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행위는 교사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은 물론 교사를 믿고 따르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행위이며,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것이다. 특히 처음 간음을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 피해 아동과의 만남·연락·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를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 13살 미만 초등학생은 결코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합의 하의 성관계라 하더라도 강간과 동일하다. 미성년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은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경남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과학탐구 토론대회 지도를 맡으며 알게 된 6학년생 ㄴ군을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자신이 담임을 맡은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6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자신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ㄴ군에게 보내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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