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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 10개 대학 산학협력단 체불임금만 2억원 넘어

등록 2017-11-15 15:25

고용노동청 산학협력단 근로감독…10개 대학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
부산의 ㄱ대학은 지난 3년 동안 산학협력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46명이 받아야 할 임금 9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대학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할 직급보조비 등 수당을 빠뜨리면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주지 못했다. 또 노사협의회 회의를 열지 않았고, 법으로 정한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도 선임하지 않았다.

ㄴ대학은 산학협력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44명의 수당을 누락해 임금 540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도 법정 일수보다 적게 부여했다. ㄷ대학은 최저임금(6470원)에 못 미치는 시급을 적용해 산학협혁단 노동자 15명의 임금 1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휴일, 휴가, 근로시간, 임금 지급 방법' 등 노동조건을 표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15일 “이른바 ‘열정페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산의 10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지난달 한 달 동안 근로감독한 결과, 모든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61건의 노동 관련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열정페이는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뜻한다.

부산고용노동청의 자료를 보면, 10개 대학 산학협력단의 노동 관련법 위반 사항 대부분은 임금체불이었다. 이들 대학 산학협력단의 3년 치 회계 자료에서 조사된 임금체불 액수는 2억2200여만원이었다. 각 대학의 회계담당자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대학의 회계 연도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2월에 최저임금 변경 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또 이들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취업규칙 미변경 8건, 노사협의회 관련 위반 6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건 등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기록하지 않은 2개 대학 산학협력단에는 즉각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이들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대학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때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을 잘 알고 지켜야 하는 곳이다. 청년들의 열정이 존중되고 노동관계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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