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지원한 건물 개축비와 시설 개선비가 다른 용도로 쓰여져도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영수 의원은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2004~2005년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15곳에 19억400만원을 지원하면서 광산구 ㅇ집 1곳의 2억2000만원을 뺀 나머지 16억8400만원은 근저당 설정없이 제공했다”며 “소유주가 시설을 개선한 뒤 용도를 바꾼다면 환수할 방법이 없다”고 추궁했다.
이 동안 시가 건물 개축·시설 개선·장비 구입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한 지원금은 △서구 ㅇ집 3억6000만원 △북구 ㅇ집 2억9000만원 △광산구 ㄴ집 2억원 등 평균 1억27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곳은 사업을 마쳤고, 9곳은 시설보완을 추진중이다.
박 의원은 “지원금이 자칫 일부 부도덕한 단체나 개인의 치부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심의위원 7명 중 4명이 공무원인 탓에 시설선정을 위한 심의는 사실상 요식절차”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시설의 용도전환을 막기 위해 사업을 마치는 대로 근저당 설정을 하겠다”며 “외부 심사위원을 늘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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