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죄질 중하고 재범 우려” 치료감호명령
어머니 대신 자신을 돌봐주던 할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안종화)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의 지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방법, 결과, 위험성 등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개선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ㄱ씨가 지적장애로 죽음의 의미를 몰라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9시40분께 평소 잔소리를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자식처럼 돌보던 할머니 ㄴ(76)씨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ㄴ씨는 어깨뼈가 부러지고 신경과 혈관이 손상돼 생명이 위태로웠지만 빨리 응급수술을 받아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ㄱ씨는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은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었다. 부모가 이혼한 뒤 할머니, 아버지, 누나 등과 함께 살았다. ㄱ씨는 평소에도 휴대전화에 모바일 게임을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나를 폭행하는 등 가족에게 폭력 성향을 보여왔다. 가족이 ㄱ씨를 정신병원에 입원하려 했지만 친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았다.
범행 당일 ㄱ씨는 “안 되겠어. 죽여야겠어”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ㄴ씨에게 휘둘렀다. 집안에 함께 있던 누나가 말리고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나마 누나가 재빨리 신고한 덕분에 ㄴ씨는 살 수 있었다. ㄱ씨는 붙잡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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