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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복종 근로계약’ 다이소 “10년 전 이행각서 만든 건 사실이나…”

등록 2017-11-24 14:58수정 2017-11-24 17:32

<한겨레> 보도 뒤 “이행각서 없다” 입장 바꿔 해명
“10여 전 만든 이행각서 내부망에 남아 벌어진 일”
“일부 지점에서 사용…본사는 그동안 전혀 몰라”
노동자 “본사가 서류 일체 관리하는데 몰랐나”
생활용품 할인판매업체 다이소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근로계약을 한 것과 관련해 “그런 각서가 이용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단독] “절대 복종, 집단행동은 면직” 다이소 근로계약 ‘황당 각서’ )

다이소는 지난 23일 <한겨레> 기사가 온라인에 나간 뒤 입장문을 보내와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구 버전의 ‘이행각서’가 매장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매장 현장의 인력을 채용할 때 점포 단위에서 점장의 관리하에 진행되다 보니, 일부 점포에서 사용되고 있던 것을 본사 차원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각서는 근로계약서, 급여공제동의서, 휴일대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와 함께 요식행위로서 제출되는 서류였으며, 점검해본 결과 지금까지 이행각서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은 단 한건도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며 “과거 일부 현장에서 요식적인 행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해 다이소에서 근무하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행각서에 대한 다이소 입장 자료
이행각서에 대한 다이소 입장 자료
지난 3월 다이소 ㅇ점에 비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한 ㄱ씨는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사내 또는 관계회사 간의 전출·전보·전환·출장·대기 등 발령이나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음 △사내·외에서 직원을 선동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방송, 집회, 시위, 집단행동, 유인물 살포·게시·소지·동조 편승 또는 그 미수에 그쳤을 경우 당사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 면직 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등의 12개 서약사항이 적힌 이행각서에 서명했다. 이행각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다이소 쪽은 <한겨레>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서약서는 있지만 그런 이행각서는 이용한 적이 없고, 만약 있다면 일부 지점의 일탈일 것”이라고 이행각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다.

김백철 다이소 대외협력부문 상무는 지난 23일 <한겨레>와 만나 “그동안 우리가 잘못 해명한 부분이 있다. 10여년 전 그런 이행각서를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 뒤 이행각서를 지금의 서약서 형태로 바꾸었는데 예전 이행각서 양식도 회사 내부망에 남아 있었다. 두 가지 형태의 서류 양식이 동시에 남아 있던 셈이다. 일부 직영점에서 서약서가 아닌 이행각서를 출력해 사용해온 것을 본사도 최근에 알았다. 관리 못 한 것은 우리 잘못”이라고 말했다.

ㄱ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o점장 ㄴ씨는 “(ㄱ씨 근로계약 때) 이행각서를 쓴 게 맞다. 실수였다”고 말했다. 앞서 ㄴ씨는 “본사 절차대로 했지만, 이행각서가 아닌 서약서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이소 쪽의 해명에 대해 ㄱ씨는 “보도 뒤 다이소 쪽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부당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노동자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본사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일체를 매번 취합해 관리하는데 수년 동안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본사 담당자도 (나에게) 이행각서는 본사에서도 통용되는 서류라고 말했다. 이행각서가 아니라도 다이소의 기업 문화 자체가 굉장히 강압적이다. 대부분 경력 단절됐던 주부 사원들이 일하는데 부당한 일에 제대로 항변도 못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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