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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이동중지 명령 어긴 축산차량 운전자 6명 고발

등록 2017-11-27 14:18수정 2017-11-27 15:54

20~22일 고창 보령 곡성에서 도축장 등지로 이송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어긴 축산차량들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27일 에이아이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금류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20일 자정부터 22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닭이나 오리를 싣고 도축장 등으로 이동한 축산차량 운전자 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5명은 지난 20일 자정이 지났는데도 전북 고창과 충남 보령 등에서 전남 무안 도축장으로 오리를 실어 날랐다. 다른 1명은 전남 곡성에서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로 오리를 옮겼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일 오전 6시57분께 나주시 오량동 한 농공단지에서 오리를 싣고 도축시설로 이동하다 적발됐다. 축산차량에는 위치추적장치(GPS)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동 경로와 당시 시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무안군과 나주시는 6명을 모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행정기관이 발동한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전남도 쪽은 “축산차량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운반이 가능하다. 에이아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조류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 전남 해남군 방역차량이 철새 도래지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해남군청 제공
조류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 전남 해남군 방역차량이 철새 도래지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해남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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