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 24일 ‘2017 임금협약 조인식’을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학교 비정규직 직원이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축하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5% 인상 △근속수당을 2년 차부터 3만원씩 지급 △맞춤형 복지비 인상(연 40만원에서 50만원) △명절휴가비 인상(연 70만원에서 100만원) 등이다. 또 학비노조원이 출산하는 셋째 자녀부터 축하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세종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복지가 향상돼 일할 맛 나는 직장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 양보하고 협의한 학비노조 쪽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