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20대 회사원이 술에 취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아무개(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3시9분께 전동킥보드를 몰고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부터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5.7㎞ 지점까지 약 8㎞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50%였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ㄱ씨는 지난해 1월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기를 동력으로 할때 정격출력 0.59㎾ 미만)’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면허나 원동기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이 제한된 고속도로에 진입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등 운행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에 비춰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