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인하대병원에서 생후 34일 된 여야가 정맥주사를 맞던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병원이 유족에게 2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는 숨진 ㄱ아무개(생후 34일)양 부모가 인하대 병원 운영자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양은 지난해 6월23일 몸에 열이 38도까지 올라 인하대병원에 입원했다. ㄱ양은 나흘째 입원 치료를 받던 27일 오후 2시38분께 간호사로부터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였고, 심정지 뒤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심정지를 일으킬 질병은 없었고 기도에서 분유가 배출된 기록 등으로 미뤄 기도 폐쇄성 질식이 원인이 돼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정맥주사를 놓기 전 분유가 역류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섭취한 분유량을 미리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병원이 정한 수유 뒤 1시간 이후에 정맥주사를 처치한다는 원칙도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ㄱ양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자 의료진이 곧바로 기도 내 삽관과 흉부 압박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기도확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ㄱ양 부모는 손해배상금 3억5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