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등 혐의 인정, 증거 인멸 우려
청탁 의혹 국회의원 등 소환 조사 전망
청탁 의혹 국회의원 등 소환 조사 전망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춘천지법 조용래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30일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고, 해당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며 최 전 사장에 대해 검찰이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또 다른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자 직원들에게 청탁 대상자들이 합격하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열렸다. 실질심사를 마친 최 전 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구금 장소로 이동했다. 법원은 이날 염동열 국회의원의 지역 보좌관인 박아무개(45) 씨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박 보좌관은 청탁하면서 강원랜드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사고 있다.
최 전 사장이 구속되면서 염 의원 등 청탁 의혹이 제기된 수십 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춘천지검은 조만간 청탁 의혹을 받는 이들을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최 전 사장에게 청탁했는지, 청탁 과정에서 금품 수수나 또 다른 부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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